절대주차금지구역 안내

2023. 7. 5. 00:54건강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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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차금지구역 안내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스칸디대디 엔지니어입니다.

 

이번달 7월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을 안내해볼까 합니다.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서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홍보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흘려 듣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글을 위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정차하면 안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는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자구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과태료까지 내게 된다면 가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추가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인도'입니다.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를 냅니다.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는데,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어 1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잠깐 커피 한잔사오는데 괜찮겠지?'라고 설마하다가는 엄청나게 값비싼 주차요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구분 과태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횡단보도 위 4만원
소화시설 5m 이내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인도 8만원

 

도로교통법 상 주차와 정차를 잠시 살펴보면,

주차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시간이 단 1분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분으로 통일했습니다. 운전할 때, 특히 주차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겠습니다. 

 

그동안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때문에 보행에 방해될 때가 꽤 있었는데,

(특히 아기 유모차 태워서 산책할 때)

이번 변경사항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얼른 계도 기간 지나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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