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증여

2023. 7. 24. 01:14건강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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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

 

 

안녕하세요. 스칸디대디 엔지니어입니다.

 

세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세금에 대한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첫번째는 이번달 말까지 재산세 내야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기에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들을 보니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읽어던 세금에 대한 유머인데 젊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태어났더니 - 주민세,

살았을때 줬더니 - 증여세,

죽었더니 - 상속세,

피 땀 흘려 노동했더니 -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 담배세,

퇴근하고 한 잔 했더니 - 주류세,

아끼고 저축했던니 - 재산세,

북한 때문에 불안했더니 - 방위세,

황당하게 술에 왜 붙니 - 교육세,

화장품에 뜬근없이 왜 붙니 - 농어촌세,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 - 소득세,

장사하려고 차 샀더니 - 취득세,

차량번호 다니 - 등록세,

월급쟁이 못 해 회사 차렸더니 - 취득세,

껌 하나 샀더니 - 소비세,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 전기세, 수도세,

전기 많이 썼더니 - 누진세,

배 좀 아파 똥 좀 눴더니 - 환경세,

좀 있는 놈은 - 탈세,

이래저래 죽어나는건 - 날세 ㅠㅠ

 

우리나라의 증여, 상속세수는 OECD 가입국 중 최상위권으로 세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작고하신 후 유족들이 내야하는 상속세가 자그마치 12조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지가 재벌을 걱정하는 꼴이지만, 이 내용을 듣게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티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합니다.

 

2. 증여세 납세의 의무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여 공제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단, 직계족속의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

 

증여 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자녀가 만 30세 이전에 다음과 같이 현금을 증여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총 1억 4천만원까지 증여를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

- 만 10세 때, 2천만원

- 만 20세 때, 5천만원

- 만 30세 때, 5천만원

 

앞서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증여세 한도가 1억 5천만원까지 올라간다면 더 큰 금액을 비과세로 가능합니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합니다. 증여도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국가에 기부하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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