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 00:42ㆍ건강과 생활정보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구분
안녕하세요. 스칸디대디 엔지니어입니다.
나라 살림살이에 돈 보태는 일은 세금으로도 충분하니 굳이 추가로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나라에서 정해둔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들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니 사용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벌금(罰金) : 사법상의 형벌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2. 과료(科料) : 사법상의 형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범칙금(犯則金) : 행정상의 처분 → 사법상의 형벌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상의 제재’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과태료(過怠料) : 행정상의 처분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따라서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5. 과징금(課徵金) : 행정상의 처분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이고,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로 서로 목적과 취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실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나오므로 벌금의 실효는 2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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