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증여
자녀에게 현금 증여 안녕하세요. 스칸디대디 엔지니어입니다. 세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세금에 대한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첫번째는 이번달 말까지 재산세 내야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기에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들을 보니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읽어던 세금에 대한 유머인데 젊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태어났더니 - 주민세, 살았을때 줬더니 - 증여세, 죽었더니 - 상속세, 피 땀 흘려 노동했더니 -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 담배세, 퇴근하고 한 잔 했..
2023.07.24